게임계정을 거래한 후 구매자가 계정이 보호모드가 걸렸다며 풀어달라해서 풀어줬는데 계정이 일시정지당해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것인지 직접 문의하라고 했지만 카톡을 읽지도 않고 답장도 몇주동안 하지 않길래 카톡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구매자가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차단돼서 못한다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기망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관의 연락에 따른 조사에서 위 사정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