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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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정부에서 근로자 추정제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

근로자 추정제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 보는데요 . 무슨 이야기인가요 ?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전에는 배달하시는 라이더나 프리랜서와 같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과 같은 근로자 수당을 요구할 때 본인이 왜 근로자 인지 증명해야 했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일하는 사실만 확인 되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되는 이유는 근로자로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일하는 직종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일을 하고 있었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 합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나 배달기사 등 근로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단 근로자라고 판단하며 근로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해준다는 법적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가 일단 근로자로 판단해주는 것이지요.

    회사나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져줘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추정제는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2026년 5월 1일 도입 예정입니다.

    근로자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기존에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이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근로자 추정제는 형식상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사실상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법 보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형태가 애매한 지위의 사람들을 근로자로 추정해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