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공무원 근로자 등 직업에 따라 달리 불리어지는데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그 개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