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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7

근로기준법상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의 개념은 뭔가요?

회사원 공무원 근로자 등 직업에 따라 달리 불리어지는데

근로자라함은 근로기준법상에서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그 개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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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개념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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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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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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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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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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