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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물총새99
젊은물총새9919.08.05

재량근로시간제가 무엇이며,어떤 분야의 근로자가 대상인가요?

처음 들어본 재량근로시간제가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저도 근로자인데 생소해서,어떤 분야나 업종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자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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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재량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유형들 중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의거'재량근로시간제' 연구직, 출판직처럼 업무수행방법, 시간배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가 곤란한 업무에 대해 그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서면 합의에 명시해야 합니다:

    • 대상 업무

    •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등에 관해 근로자에게 구제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

    재량근로시간제의 적용이 가능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및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노용노동부고시 제2011-44호, 2011.9.23. 발령시행):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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