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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 임대료를 받는 곳이 있는데요 임차인 분이 올해 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동생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는데요
임차인 합의하에 동생사업자 말고 제 명의에 다른 임대사업자에서 대신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대신발행 해도 나중에 세무관련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동생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차인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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