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기청전세대출은 호당대출한도는 1억으로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100%(주택금융공사보증은 80%)입니다.
이때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받아 심사를 해서 대출하는데, 그 기준이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이므로, 주택가격을 KB시세를 기준합니다.
전세가가 9500만일 때 임차주택의 KB시세가 얼마냐에 따라 대출이 안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님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중기청대출 심사거부시 본계약을 무효로하고 계약금은 환수한다라는 특약을 반드시 넣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