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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0.12.10

개인사업자 대표 핸드폰 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핸드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저한테 전달해주셨는데요

이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비용은 1,09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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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며, 다만 핸드폰을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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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핸드폰이 업무 전용으로 사용할 핸드폰이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핸드폰 구매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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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목적인 핸드폰을 구입한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업무무관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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