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가 핸드폰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영수증을 저한테 전달해주셨는데요
이거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비용은 1,09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과 관련되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안되는 것이며, 다만 핸드폰을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핸드폰이 업무 전용으로 사용할 핸드폰이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핸드폰 구매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목적인 핸드폰을 구입한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업무무관매입세액,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관련 매입세액, 토지관련 매입세액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