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측에서 강제로쓰게하는게 법에걸리지않는건가요?육아휴직하면 급여에 일부라 이자도못낼사정이되는데ㅠ 휴직중 알바도못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육아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