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쪽에서 희망퇴직등정리해고를하고퇴직안하고 남은인원들있는데 강제성육아휴직을 쓰라고하는건정당한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측에서 강제로쓰게하는게 법에걸리지않는건가요?육아휴직하면 급여에 일부라 이자도못낼사정이되는데ㅠ 휴직중 알바도못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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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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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육아 휴직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여지가 있어서 노동 진정을 할 수 있을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