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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

회사쪽에서 희망퇴직등정리해고를하고퇴직안하고 남은인원들있는데 강제성육아휴직을 쓰라고하는건정당한건가요?

육아휴직을 사측에서 강제로쓰게하는게 법에걸리지않는건가요?육아휴직하면 급여에 일부라 이자도못낼사정이되는데ㅠ 휴직중 알바도못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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