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이 힘들어져서 인원 감축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기해고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했어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정리해고 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리해고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정리해고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이전에 이미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었다면
그 이유만으로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으로 해고를 하기 전이라면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해당 회사에 6개월 이상 근무 + 만8세이하 자녀 육아)을 충족시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해고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는지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였는지 중요합니다.)
2.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니 정리해고 대상이 된 후에 신청해도 소용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외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정리해고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