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 25세 미혼 직장인이고 현재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22년 2월에 아파트를 공매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10월에 주택청약적금을 들어서 지금현재 1년째 넣는중인데 이경우 주택청약적금을 해지해도되나요? 나중에 아파트를 팔경우에 무주택자가 되니까 그때 청약넣을걸 생각해서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1순위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부담이 않된다라면 유지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