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과 추심결제방식의 차이점이 뭔가요
무역결제 방식에 있어서 신용장방식,추심결제방식,단순송금방식,현금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심용장 방식과 추심결제방식의 차이점이 잘 이해가안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추심결제방식은 무신용장 결제방식 중 대표적인 방식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송부한 후 물품대금에 대한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종류로는 지급인도(D/P) 및 인수인도(D/A)조건이 있으며 은행을 통해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점이 신용장방식과 유사하지만 신용장방식과의 차이점은 수입자의 은행이 추심업무를 하지만 대금지급에 대한 지급보증은 없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입대금의 지급책임자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자에 대한 지급책임자는 개설은행입니다.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지급 거절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용장이란 기본 계약과는 별도로 개설은행과 수출자간의 계약이므로 개설은행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지급 책임자가 수입자이므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그 사실만 수출자에게 통보하면 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국제규칙이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통일규칙(UCP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이 적용되지만 D/P·D/A 거래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 Uniform Rules for Collection)”이 적용됩니다.
3.화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의미가 다릅니다.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시점부터 외환거래 약정서의 기재사항에 따라 수입화물이 개설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대금결제를 하지 않으면 개설은행이 이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추심결제에서는 추심대금의 결제가 있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즉, 수입자가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추심은행은 이 서류를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추심은행은 추심업무의 수임자로서의 역할만을 행하는 것입니다.
4.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다릅니다. 신용장거래의 경우 수출자·수입자가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가 종류 및 금액 에서 D/P, D/A거래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합니다.
5.서류심사 의무가 다릅니다. 신용장의 경우 은행은 수출자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지만 D/P·D/A에서는 은행이 지급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의 내용 심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이 수출자에게 서류를 받으면 서류의 목록이 추심의뢰서에 기재된 목록과 일치되는지의 여부만 점검하지 서류의 내용 부분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6.환어음상의 지급인이 다릅니다. 신용장결제방식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상의 지급인은 반드시 은행(개설은행 혹은 타 은행)으로 표시돼야 하지만 추심결제방식(D/P, D/A)에서는 지급인이 수입자로 표기돼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