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주라는 단어는 고려 충선왕 원년 1309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임금의 후궁을 칭하기도 하였으며
공명왕 때는 옛 제도를 참작하여 임금의 딸을 궁주라고 하고 왕자의 정실부인, 임금의 동성자매, 질녀
종친 들의 정실부인 그리고 왕녀까지 포함하여 옹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여 개혁하지 않는 채대군의 부인, 임금의 후궁, 임금의 서녀, 개국공신의 어미니와 처
종친의 딸 등을 두루 옹주라고 하였습니다. 세종 이후에는 임금의 서녀만 옹주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