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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와 함께 귀한 신분으로서 품계를 초월한 외명부이다. 옹주라는 명칭은 오랜 변천 끝에 여러 가지로 사용되어 오다가 ≪경국대전≫에는 왕의 서녀(庶女)만 칭하도록 규정되었다. 중국 한(漢)나라에서는 제왕(諸王) 또는 제후의 딸을 옹주라 칭하였다.
고려 초기에는 완비된 제도가 없었고, 문종 때 비로소 미비하나마 내명부와 외명부가 구별되어 제정되었다. 옹주라는 명칭은 충선왕 때부터 사용되었으며, 왕의 후궁을 칭하기도 하였다. 공양왕 때는 중국의 옛날 제도를 참작해 왕의 딸을 궁주라 하고, 왕자의 정실부인, 왕의 동성자매·질녀, 종친들의 정실부인, 그리고 왕녀까지도 포함시켜 옹주라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계승해 대군의 부인, 왕의 후궁, 왕의 서녀, 개국공신의 어머니와 처, 왕세자빈의 어머니, 종친의 딸 등을 두루 옹주라 칭하였다.
그러나 세종대 이후 왕의 서녀만 옹주라 칭했고, 그 외는 고유한 다른 명칭들로 바뀌어갔다. 대우는 공주보다는 한 등급 낮으나, 왕의 딸로서 존귀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가로부터 많은 은전을 받았다.
혼인은 공주와 함께 종부시(宗簿寺)에서 주관했고, 남편은 왕의 사위로서 종2품의 위(尉)인 자의대부(資儀大夫)·순의대부(順儀大夫)로 의빈(儀賓)에 봉작되었다. 또한 이에 준하는 녹봉을 받았다. 옹주의 아들은 처음에는 종8품, 사위는 종9품에 봉작되었고,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내명부·외명부 등과 함께 궁중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였다.
옹주가 죽으면 국가에서는 왕녀의 상장제도(喪葬制度)에 의거래 공주가 상등인 데 비해 하등에 의해 예장(禮葬)하였다. 또한, 2, 3일간의 조회(朝會)를 철(輟)하고 왕 이하 궁중인들은 육선(肉膳)을 피하고 예우를 표하였다.
부마(駙馬)가 죽을 때에도 그 품계에 알맞은 대우를 해 조회를 거두고, 쌀·콩·종이·정포·염옷 등을 부의(賻儀)로 내렸다. 옹주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그의 품계에 따라 녹봉을 받고, 쌀·콩·보리를 봄·가을 두 철에 나누어 받았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