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업자등록 을 부모님집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부모님네
들어가서 살려고는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버지가 사업자등록을 집으로 하셨는데
제가 또 거기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중으로 같은 집에 회사가 2개인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지금도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주소로 주소지 이전하고 자신의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이상의 사업자가 각자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거래 및 대가 수수 등의 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 주소일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 및 예규입니다.
동일한 건물내의 분할된 장소에서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및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36,(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장소에 각기 다른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는 있으나 세무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두 사업장으로 구분이 되는지, 구분되어 사업이 영위될 것인지를 현장조사할 수도 있으며, 이를 명확히 증명치 못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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