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이상의 사업자가 각자의 사업을 영위할 경우, 거래 및 대가 수수 등의 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가능합니다. 집 주소일 경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세무서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관련된 국세청 상담 내용 및 예규입니다.
동일한 건물내의 분할된 장소에서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및 대금결제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등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36,(2008.01.0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내의 분할된 각각의 장소에서 상이한 업종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때로서 거래 및 대가의 수수행위가 별개의 장소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