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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올빼미95
큰올빼미9521.05.24

부모님명의 집인경우 집을 사업자주소로 하고싶을때는 ?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자녀가 사업자를 내고싶어서

사업장주소를 부모님명의 자가집으로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어떤건가요?

임대차계약서는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본인자가 주택도 아니고

이런경우 아예 그 주소지를 사업장주소로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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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 분(질문자님이신가요?)께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물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실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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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민원센터에 유선문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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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입니다.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서를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정보와 관련한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무난하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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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이

    드문 사례이나 안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할 것 입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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