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자녀 분(질문자님이신가요?)께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임대차계약서(또는 무상사용승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입신고 되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등 물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여 답변드린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실제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