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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비버144
늘씬한비버14423.04.11

부가세 수정신고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왔는데 작년 7월에 2분기 부가세 신고한게 문제가 된다고 수정신고 하라고 합니다.

카드매출에 올리면 안되는게 올라간듯해서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7월에 신고하는 부가세는 1분기, 2분기 합산해서 신고하는걸까요?

개업한지 얼마 안되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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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의 거래분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1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고, 7~12월의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2기분 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7월 신고분에 대한 것이라면 2022년 1기분(1~6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분 01.01.~06.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2기분 07.01.~12.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 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수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0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2022.01.01.~

    2022.06.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법인 사업자인 경우 2022.04.01.~2022.

    06.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6월 과세기간에 대해서 확정신고 하는 것으로 해당기간을 수정해야하는 것이나 당초 과세기간을 확인하시어 해당기간에 맞게 수정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상반기 분은 7.1~7.25에,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1.1~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전년도 7월이라면 올해 1.25에 신고한 전년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 정확하게 다시 문의를 해보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법인 유무에 따라 답변이 달라 둘 모두 기재해드립니다.

    1. 개인인 경우 1분기, 2분기 매출 합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연2회 진행됩니다.

    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에 신고하고, 7~12월 매출에 대하여 1월에 신고하므로 1~2분기 매출을 합하셔야 합니다.

    2. 법인인 경우 4월에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면 1분기, 2분기 매출을 합하여 신고하고

    4월에 부가가치세신고를 진행하였다면 2분기 매출만 신고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