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분 01.01.~06.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2기분 07.01.~12.31.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는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출 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수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2년 0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이 2022.01.01.~
2022.06.30.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법인 사업자인 경우 2022.04.01.~2022.
06.30.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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