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없이 알바로 1년반 정도 일하다가 비자발적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와 퇴직금 모두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작년 5월경부터 지난 10월까지 알바로 근무하고, 11월부터 중단없이 직원급으로 일했으나 이번달을 기점으로 사업장이 폐점하여 비자발적 퇴사가 예정된 상황입니다.
4대보험이 미가입되어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퇴직금과 함께 소급가입을 요구했으나
사장님께선 이런저런 세금 납부를 이유로 들며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거나 퇴직금을 주거나 할 테니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시더군요.
둘 다 하는건 안된다더군요 정말 하나만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장님께선 퇴직금을 제가 직원전환되기 이전인 8 9 10월(퇴직 5개월~3개월 전)의 알바급여로 계산중이셨는데 전 마지막 3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아서요.
제가 직원으로 일한 마지막 2달은 퇴직금 계산에 안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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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적용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사장님이 자금 부담으로 인해서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 ~ 최종 퇴사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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