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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
23.04.17

초간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이런경우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주10시간 주말 2일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2020.11월부터 시작해서 2023.5.28일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을 안했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사장님께서 말도 안꺼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일할줄 몰랐어서 실업급여 받을 생각도 안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 알고보니 사장님께서 제가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더라던데 지금이라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요번년 3월에 사업장이 어려워서 한달 반정도 휴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 또 다른 신청할것은 없을까요?


- 계약만료는 합의된거긴한데 갑자기 이렇게 우르르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 그리고 위의 모든것을 신청했을경우 사장님이나 사업장에 불이익같은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한 사장님에게 피해를 주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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