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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늑대271
엉뚱한늑대27123.04.17

초간기근로자 아르바이트 이런경우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현재 주10시간 주말 2일로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2020.11월부터 시작해서 2023.5.28일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인데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을 안했습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서 사장님께서 말도 안꺼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일할줄 몰랐어서 실업급여 받을 생각도 안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몰라서 그러는데


- 알고보니 사장님께서 제가 사업장가입자가 아니더라던데 지금이라도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 요번년 3월에 사업장이 어려워서 한달 반정도 휴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받을때 문제가 될까요?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4대보험중에 고용보험만 신청해도 된다고 하던데 또 다른 신청할것은 없을까요?


- 계약만료는 합의된거긴한데 갑자기 이렇게 우르르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요?


- 그리고 위의 모든것을 신청했을경우 사장님이나 사업장에 불이익같은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한 사장님에게 피해를 주고싶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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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휴가를 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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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지금이라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3. 휴가를 간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고용산재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지만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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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 경우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생계를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그동안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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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서(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를 전액 회사가 먼저 납부해야 하므로, 회사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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