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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에 실수로 발행 못한게
있는데요
지금 2024년 4월을 작성연월일로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급은 가능하지만 지연발급가산세에 해당하여 1% 가산세가 부과되며, 상대방 업체도 지연수취가산세에 해당하여 0.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위의 경우 7월에 발행하기도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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