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한 것이며, 상기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주휴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합니다.
만약 상기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주휴일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