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주휴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주휴 수당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시급제, 하루 6시간, 월~금 근무를 하는데 주휴 수당 못받나요?
회사에서 주휴 수당을 주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내용이 대체하게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하루 6시간, 월~금 근무를 하는데 주휴 수당 못받나요?
회사에서 주휴 수당을 주는게 의무는 아닌가요??
시급자체에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상기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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