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인차량을 차량결함으로 인해 무상교체 되었을때 업무운행일지는 기존차량에 연장으로 작성해야하나요?
2021년취득의 기존 법인차량인데 차량결함으로 인해 기존차량등록증은 말소되고, 무상으로 차량을 교체 받아 2022년 자동차등록증이 새로 발급되었습니다.
이경우 2021년 기존 법인차량의 코드를 사용하되 차량번호만 2022년 차량번호로 변경하여 업무운행일지를 계속해서 작성하면 될까요?
새로운코드를 등록하기엔 취득가액이 없고, 기존코드로 하자니 차량연식이 기존과는달라서 감가상각(내용연수5년)문제가 걸립니다.
이때에는 어떻게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운행일지는 전 차량과 같이 관리해도 될 것으로 보이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상의 내용을 기재할 때는
차량 2개를 나눠서 기입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각 차량 보유기간 별로 구분하여 기름값, 차량수리비 등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