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신규 법인입니다.
문제는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없이 중고화물차량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명의 변경하고 등록증을 보내왔습니다.
이때 고정자산 등록시 차량등록증상에 최초 등록일은 2011년 인데 법인이전 한 날짜는 2021년8월 입니다. 취득일짜와 취득가액. 전기말 상각누계액 등 은 어떻게 입력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중고차량을 취득한 일자를 신규 취득일자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의 시가를 신규 취득가액으로 하고, 예상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새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과거 개인사업자의 취득일자,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등은 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