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인정 자격증입니다.
아이돌보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성폭력 범죄자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
아이돌보미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으로 한국자격검정평가진흥원에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회원 등록을 하시면 비용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셧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