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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매278
향기로운매27822.02.04

민간주택임대사업자 폐업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입주 하는 아파트를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후에는 5프로 밖에 올리지 못하는데

입주 아파트라 전세가격이 턱없이 낮아져

시청에 임대사업자 말소를 하였으나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도 폐업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혹시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혜택이라도

있을까 하여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왔습니다.

요즘 궁금한 점은

세무서에서 사업자 현황신고 하라고 안내문이 왔는데

그동안은 이전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었고

시청 임대사업자를 말소했기에 무실적이라

생각되어 무실적 신고를 하였는데

두번째 세입자와 얼마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서는

무실적이 아니기에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시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아니기에

폐업 신고를 하고

다주택자로써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하는건인지

세무서 사업자만은 살아 있으니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것인지 어느것이 유리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번외로 하나 더 궁금한점은

거주 주택외에 아파트가 두채가 있어

3주택자 부터는 전세 간주임대료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에 언급한 2번주택은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3번주택은 사업자 등록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3번 주택에도 전세를 주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중한 도움 말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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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강제사항이며 이에따른 각종의무(사업장현황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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