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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24.03.17

임대사업자 포괄양수양도 후 따로 말소신청을 해야되는지

임대사업자 포괄양수양도 후 따로 또 임대말소신청을 구청쪽에 해야되나요?

세무서로 폐업신고는 해서 다끝난줄알았는데

이번에 임대차계약내역이 렌트홈에 없다고

구청에서 소명하라는 통지서가 저한테 날라와서요ㅜㅜ


확인해보니 아직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로 조회가 되더라구요.. 당연히 임대차계약내역은 따로 없구요..

이게 뭔가 제가잘못해서 말소를 해야되는데 안한건지

아니면 구청쪽에서 실수하고 말소가안된건지 모르겠습니다ㅠ


전문가분들 부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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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포괄양수양도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양수하셨다면, 해당 임대차계약은 폐업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때 필요한 절차이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 내용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구청에서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임대사업자로 조회되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내역이 렌트홈에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구청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쪽에서 실수로 말소가 안된 것인지, 아니면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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