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접대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렸는데요. 이건 접대 받을때 적용하는건가요? 접대할때 한도인가요?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접대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오 인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무원 등이 받을 때 적용하는 금액인가요? 타인을 접대할때 접대 한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건 본인이 접대받을떄와 타인을 접대할때 모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창탁금지법에 따라 음식 접대비를 3만원으로 했는데 물가 상승으로 인해 5만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