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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 음식물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과연 옳은 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고 있으니 어느정도 현실화 한다고 해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거 같아요.
이정도는 공익에 그리 큰 해는 없죠. 저런거보다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는게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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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lyfader
청탁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단순 선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청탁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준금액내에 마음을 표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해석으로 5만원으로 잡앆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