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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09.12

직구로 물건을 구매할때 물건값이 합산으로 관세가 부과되나요? 아님 개별로 관세가 부과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마다 금액이 다른데 물건값이 합산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아니면 개별로 관세가 부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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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A, B, C, D의 물품을 동시에 구매하신 경우 A, B, C, D는 동일한 포장으로 하나의 B/L(운송장)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배송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A, B, C, D가 하나의 수입신고 건으로서 모든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A, B, C, D를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 또는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으나 구매일자의 텀이 있어 명확히 별도로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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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는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00달러)과 B 물건(110달러)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00달러, 9/11), B 물건(110달러, 9/1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수입 시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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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합산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산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물건값이 다르거나 상관 없이 합산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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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시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일반품목 개별 품목에 대하여 일괄적인 세율이 부과(15%)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각 물품별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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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직구로 자가사용 물품의 구매를 하는 경우 하나의 AWB 에 의해 도착하는 물품의 CIF 가격에 의해 아래와 같이 물품 통합에 따라 관세가 생략 또는 간이 세율로 부과 되기도 하고 각각의 물품의 HS CODE 에 따른 관세율이 각각 부과되기도 합니다.

    ① 목록통관 :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합니다.(특송물품 목록통관)

    ② 간이통관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을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특송물품 간이신고)

    ③ 일반수입신고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ㆍ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은 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특송물품 일반수입신고), 이 경우에는 물품 각각의 관세율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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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직구시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구매자에게 구매하신 물품이라면 합산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날 다른 구매자에게 물품은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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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BL별로 그리고 주문별로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에 대하여 면세가 가능한데, 이때 하나의 BL이나 운송서류로 운송되는경우, 동일날짜에 동일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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