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A, B, C, D의 물품을 동시에 구매하신 경우 A, B, C, D는 동일한 포장으로 하나의 B/L(운송장)에 의하여 우리나라로 배송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A, B, C, D가 하나의 수입신고 건으로서 모든 물품 가격의 합계를 기준으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A, B, C, D를 구매하였으나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 또는 동일한 판매자로부터 구매하였으나 구매일자의 텀이 있어 명확히 별도로 수입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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