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온화한바다사자292
온화한바다사자29223.11.23

통관신청이 완료되었다고는 하는데요??

통관신청을 하여 통관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메세지를 받았는데 그 후로 별다른 메세지가 오지 않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궁금한데요?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앞 부분인 '통관신청'은 수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보이며, 뒷부분은 '통관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가 아닌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가 아닌 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관이 완료되었습니다'라면 수입신고 후 수입신고가 완료되었다라고 보여지며, 이 경우에는 수리가 난 것이므로 국내배송이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문장이 틀린 것이 없다면 단순히 수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것만으로 보여지므로 세관의 수입신고에 대한 검토 후 통관이 완료되어야 국내배송이 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신청이 완료된 경우라면 수입신고 상태인 것으로 보여지며, 수입신고 수리여부와 국내 배송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운송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된 상태라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기 링크드린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추가로, 직접 수출입신고를 진행하신거라면 신고를 진행한 세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게 확인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통관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배송준비 단계나 배송 중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운송사 배송조회를 통해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국내배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만약에 택배사와 연결된 경우에는 보통 1~2일 뒤면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3~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일반배송인 경우에는 우체통에 물품이 놓아져있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가 완료 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 후 세관에서 화면심사(서류제출 요청 시 서류심사)하여 별도의 문제가 없으면 통관됩니다. 다만, 검사선별이 된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통관관세사에 진행상태를 확인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우측 상단에 화물진행정보 운송번호 등을 입력하시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어 출고되었는지 여부를 전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입통관이 완료되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수 있으며 국내 배송사에서 진행하게 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 등 할인행사가 많다보니 해외직구건도 폭증하여 업무처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송장번호가 있으시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해당 통관내역을 통해 특송사나 관세사 등을 확인할수도 있고, 만약 통관이 모두 진행된상황이라면 국내에서의 배송절차가 시작되어 금방 물품을 받아보실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의 보세구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통관완료가 되었다면 그 이후로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최종목적지까지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