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임대인이고 올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세입자가 뜬금없이 여자친구랑 같이 살꺼라고 여친도 전입신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추가로 전입신고를 희망하는 경우 신고를 하여도 임대인에게 별다른 불편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