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들지 않고 있으시기에 상해보험이라고 하신 것은
'정액보상' 형태의 보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손보상'의 형태라 실제 손해에 대해 보상하지만
'정액보상'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최초 가입했던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충분히 두개다 보상이 가능하고 보상의 성격이 다르기에 '중복보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실손보험이 두개라고 해도 중복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으로 각 보험에서 50%씩 보상받게 됩니다
정확한 건 현재 가입하신 보험 내역을 확인해야 안내 가능하겠네요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글 아래 감동/하트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상담톡 통해 보험쉽게읽어주는남자로 문의 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