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전환대출이 가능한지요?
3년 전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상태인데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한지요?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라면 1금융권 으로
전환대출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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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환이 가능하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1금융권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확인가능한 것으로 은행에 문의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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