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근로기준법 아래서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길이 있나요?
5G기술, ICT의 발달은 기업이 요구하는 노동의 형태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고정된 인력을 고정된 직무에 채용하는 대신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직무에 노동을 구매하는 소위 'Gig Economy'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일용직,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월간 10일 안팍을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판례는 "일용직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여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3다26168, 1995.7.11).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1년이상 유지되어야 하나, 일용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수차례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었고, 계약계속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 및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대법 78다2089 선고일자 : 1979-01-30
【요 지】 일용인부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반드시 월평균 25일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이치는 없다. 따라서 비록 1개월에 4~5일에서 15일까지 근무했지만 수년을 계속 근무한 것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회시번호 : 임금 68207-313 회시일자 : 2003-04-24
귀 질의 내용의 경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우나, '90.7.25부터 '02.11.30까지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동절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동절기는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즉, 형식상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계속되어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된 때의 기간을 의미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를 해야만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 1개월에 4일,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그 해당산정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 10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상근성·계속성이 인정되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의 엄밀한 의미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종료되는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월간 10일 내외 근무하는 소위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비록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원칙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요건은 월평균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월간 10일 일용직 형태로 업무를 제공하였다하더라도 근로시간을 합쳤을 때 60시간이 넘으시고, 60시간 이상인 달이 12개월, 즉 1년을 넘어가게 되면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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