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거래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나요?
장외거래라 함은 P2P형식의 거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도 플랫폼을 제공할 뿐 시장 가격은 P2P형식의 사람대 사람의 거래로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장외거래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나요?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 같은 곳에 상장된 것을 장외거래로 불려야하는것인지 상장(listing)되었다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는 대량의 물량을 한 번에 거래하고자 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시장의 외부(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의미하고 OTC(Over The Counter)거래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외 거래는 암호화폐 거래 매수, 매도 주문을 내는 트레이더, 트레이더와 거래하는 딜러, 트레이더와 딜러를 중개하는 브로커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거래를 할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OTC 거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서클이나 제네시스 같은 OTC 데스크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OTC 데스크를 통하면 KYC를 받은 사람만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들의 신원 증명이 확실하게 될 수 있고, 또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문 수량 만큼의 암호화폐를 OTC 데스크 플랫폼에 맡긴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래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실제로 있어야만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트레이더, 딜러, 브로커를 통한 장외 거래에 비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소액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소액 장외 거래도 OTC 거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거래소 시장 외 거래라는 점에서 장외 거래이긴 하지만 그 액수가 크지 않으므로 이것을 그냥 개인간 소액 P2P 거래로 따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장외 거래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 간에 각자의 암호화폐 지갑을 연결시킨 다음 블록체인 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긴 하지만 탈중앙화 거래소의 시세가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영향을 받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다른 거래소들의 거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한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마켓에 상장된 코인만을 거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격과 수요만 맞으면 어떤 암호화폐라도 거래할 수 있는 장외 거래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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