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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거래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나요?
장외거래라 함은 P2P형식의 거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도 플랫폼을 제공할 뿐 시장 가격은 P2P형식의 사람대 사람의 거래로 매겨지는 것으로 알고 있네요. 장외거래와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나요?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와 같은 곳에 상장된 것을 장외거래로 불려야하는것인지 상장(listing)되었다고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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