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엔진이 없는 전기차는 배기량을 잴 수 없어 과세 기준이 없는데, 전기차는 지방세법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13만원 안팎의 자동차세를 냅니다. 출처 : NEWS1뉴스 https://www.news1.kr/articles/5172976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천cc 이하에서는 cc당 80원을, 1천600cc 이하 140원, 1천600cc 초과 시 cc당 세액 200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여기에 연차경감율 등 제 요소를 적용해 산정되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단일 세율로 자동차세를 책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