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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겨운누에278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구입당시 취득세와 등록세 가 부과되고 연간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데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어떤방식으로 부과하는지 알기쉽게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전기차는 단일세율 10만원으로 일괄 부과되고 있으며, 만약 교육세 30% 부과되는 경우에면 3만원이 추가되어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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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시 지방세로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매년
1년 2회(6월,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초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데 2022년에는 10%를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