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자동차는 구입당시 취득세와 등록세 가 부과되고 연간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부과하는데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어떤방식으로 부과하는지 알기쉽게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는 단일세율 10만원으로 일괄 부과되고 있으며, 만약 교육세 30% 부과되는 경우에면 3만원이 추가되어 13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비영업용 승용차 보유시 지방세로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매년
1년 2회(6월,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초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데 2022년에는 10%를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