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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5.07

법인 폐업시 남아있는 가수금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폐업시 (해산·청산은 안합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님 앞으로 가수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남아있는 가수금은 반드시 갚아야되는 건가요?

이 가수금을 법인에게 아예 안갚을수 있는 절차도 있나요?

폐업시 남아있는 가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법인 해산·청산까지는 안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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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수간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유없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등은 해당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상여)처리를 하며, 대표이사 등은 해당 상여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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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아닌 가수금을 채권자인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게 상환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가지급금과 달리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시 남아있는 가수금은 그냥 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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