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수간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정당한 사유유없이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 등은 해당 대표이사 등에게 급여(상여)처리를 하며, 대표이사 등은 해당 상여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