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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레오파드91
기운찬레오파드9123.05.07

근로소득세가 종합소득세에 포함돼는지요?

직장에근로소득이 있고 배달로 알바를 조금 하는데 직장에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맞쳤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왔는데 근로소득과 알바소득이 같이 합해져서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했으니까 알바한 부분만 처리하면되는거 아닌가요? 알바도 금액이 많지 않아요~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건 아닌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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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합산하여 세액산출 후, 기납부세액으로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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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알바로 얻은 소득은 합산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분리해 신고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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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중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연먈정산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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