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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심한카구60
직장이 이며. 알바를 해서 종합 소득세 신고하라고 연락왔는되 급여에 알바비를 포함하여 과세 기준이 정해지는건가요, 아님 알바비로만 기준이 정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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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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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