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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올빼미123
멋쩍은올빼미12321.06.28

운전자보험은 벌금과 범칙금이 질문

운전자보험은 벌금과 범칙금이 나올경우 대신 내어준다고 하는데 내잘못이나 내과실이 100%여도 적용되는지 내차가 아닌 다른사람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비용은 얼마까지 변호사비용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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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가입하는게 제일 저렴한데 그런경우 다른차 운전시에는 보장이 안되십니다. 이렇게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건 처리시 피해자와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등 법률 담보,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 담보 등의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 담보 금액은 가입 하는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남중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되면 교통사고 특례법 적용되지않아 형사처벌 벌금내야되는데 그걸 보험사에서 보상해주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등 형사적 책임을 보장받을수 있으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다른사람차 운전해도 보험적용되며 변호사선임비 2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