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벌금과 범칙금이 나올경우 대신 내어준다고 하는데 내잘못이나 내과실이 100%여도 적용되는지 내차가 아닌 다른사람 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변호사비용은 얼마까지 변호사비용이 적용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