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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애벌래136
찬란한애벌래13621.02.22

운전자보l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 가입자입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사고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 명시된대로 변호사비나 병원비 피해자측 합의금등도 100프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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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됩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해당되어 보장을 받는 경우는

    [형사적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형사적 처벌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을 범해 사고를 냈거나,

    -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심한상해를 입은경우

    내 과실이 없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죠!

    내가 실수해서 내 과실로 상대가 피해를 봄으로써

    - 상대방과 해야 하는 형사합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벌금!

    - 법원의 판결과정에 필요한 변오사 선임비용!

    이런 비용을 보장해 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12대중과실중

    음주운전 / 무면허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주나 무면허는 하면 안되겠죠!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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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본인 과실이 많으며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는 대부분 100% 과실 사고입니다.

    당연히 처리 가능하며 본인의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가입하셨다면 이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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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자의에 의한 사고 빼고는

    12대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실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수있고

    또 운전자보험이라고 해도 보장내용에 해당 보장특약들이 구성이 안되어있을수도 있으니

    보장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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