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l험 가입자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보험 가입자입니다.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 사고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약관에 명시된대로 변호사비나 병원비 피해자측 합의금등도 100프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됩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해당되어 보장을 받는 경우는
[형사적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형사적 처벌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을 범해 사고를 냈거나,
-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심한상해를 입은경우
내 과실이 없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죠!
내가 실수해서 내 과실로 상대가 피해를 봄으로써
- 상대방과 해야 하는 형사합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벌금!
- 법원의 판결과정에 필요한 변오사 선임비용!
이런 비용을 보장해 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12대중과실중
음주운전 / 무면허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주나 무면허는 하면 안되겠죠! 절대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 보험의 경우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지원금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본인 과실이 많으며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는 대부분 100% 과실 사고입니다.
당연히 처리 가능하며 본인의 사망에 대한 부분까지 가입하셨다면 이 부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은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하십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자의에 의한 사고 빼고는
12대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실인지에 따라 조금 다를수있고
또 운전자보험이라고 해도 보장내용에 해당 보장특약들이 구성이 안되어있을수도 있으니
보장내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복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