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네 됩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해당되어 보장을 받는 경우는
[형사적처벌]을 받는 경우입니다.
형사적 처벌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을 범해 사고를 냈거나,
-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심한상해를 입은경우
내 과실이 없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아야죠!
내가 실수해서 내 과실로 상대가 피해를 봄으로써
- 상대방과 해야 하는 형사합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법원의 판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벌금!
- 법원의 판결과정에 필요한 변오사 선임비용!
이런 비용을 보장해 주는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이라고 하더라도 12대중과실중
음주운전 / 무면허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절대 음주나 무면허는 하면 안되겠죠! 절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