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보험의 공통적인 알릴의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틀니를 하고 계십니까?
2. 최근1년 이내 충치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적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이내 치주질환으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하였거나 치주수술을 받았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계약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보험사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