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고지의무 꼭 해야지만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19년에 치아보험 가입시 5년이내에
진료받았냐 해서 16년에 치통으로
잇몸치료 받으러 며칠 다녔다고
했는데 그건 괜찮다고 수술한게
아니니깐 고지의무 안하시고
보험 가입한거 같은데요
앞으로 임플란트 하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보상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에도 있지만 1년이내 고지도 있습니다
마지막치료와 가입일 기준으로 다시한번 살펴 보시고
1년이 안지났더라면 고지위반사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지위반시 3년이 지났으니 강제해지는 안되지만
해당 부분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의 경우 보험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고지의무와 보험금 청구(임플란트)가 관계가 있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은 지급하나 보험계약은 해지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셨다면 임플란트 보장받으시는데는 문제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고지의무 꼭 해야지만 나중에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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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의 가입조건>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우식증으로 인해서 보존치료(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등)나 보철치료(임플란트, 틀니, 브릿지 등)를 한 적이 있거나
틀니를 한 적이 있을 경우, 또한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 발치를 1개 이상 했거나
5년이내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을 하거나 권유 경험이 있을 경우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 조건을 통과하셔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안되면 상관 없습니다. 5년 이내에는 잇몸수술이나 치주수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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