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치과에서 검진받고 스케일링도 하고왔어요. 치아하나에 금이갔는데 일단 지켜보자고 하고 치료는 따로받지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진 받았으면 진료기록이 남아서 치아보험은 못들거나 가입후 보장받을때 진료기록이 나오면 보장이 안나올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검진후 얼마뒤에 치아보험에 가입할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마지막 치료일로 부터 3개월 지난 후 가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을 통해서 추가 질문해 주세요. ^^
33개보험사를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 영업만 17년차 설계사입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솔직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아보험에 가입하시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추후 보험금 청구시에는 보험금 지급 거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아보험에 경우 책임개시일이 90일로 이후에 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인한
치과치료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가입전 발병사실이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아보험에서 가입전 묻는 고지의무는 아래 와 같이 3가지 입니다.
△5년 이내에 충치치료 진단, 치료 투약 여부
△5년이내 치주질환(수술.농양) 진단, 치주수술 여부
△틀니착용 여부
계약전 알릴의무로 해당 부분을 물어보고 해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제한하거나 가입되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보상을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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