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년도, 전전년도 미계상된 경비를 내년 소득세 신고시 차감해도 될까요?

금액은 크지 않으나 소모품비 성격으로 매입했던 물품 비용이 있습니다.

개인업체다 보니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개인용 카드로 긁다보니 비용신고 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올해 신고할땐, 바로 잡긴 했는데, 과거 비용까지 처리하진 못했습니다.

다음해 소득신고할때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상으로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임의로 반영하여도 무관하나,

      세법상으로는 매 지출한 과세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물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법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이 있을 수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7년, 18년에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에 비용이 누락된 것이 있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올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