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전전년도 미계상된 경비를 내년 소득세 신고시 차감해도 될까요?
금액은 크지 않으나 소모품비 성격으로 매입했던 물품 비용이 있습니다.
개인업체다 보니 금액이 크지 않으면 개인용 카드로 긁다보니 비용신고 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올해 신고할땐, 바로 잡긴 했는데, 과거 비용까지 처리하진 못했습니다.
다음해 소득신고할때 '전기오류 수정이익'으로 반영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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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상으로는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임의로 반영하여도 무관하나,
세법상으로는 매 지출한 과세연도의 손금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물품이 무엇인지에 따라 세법상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이 있을 수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7년, 18년에 발생한 비용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에 비용이 누락된 것이 있고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올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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