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카드경비가 덜들어가서
카드경비 및 미지급금 잔액이 맞지않게 이월되었습니다
이경우
1.1 잡손실 / 미지급금 분개처리하고 세무조정하여 잡손실 손금불산입 기타 처리해도될런지요 ?
아니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두가지 모두 가능하며 세무조정시에만 손익에 변동이 없게 세무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