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직전 과세기간의 손금 대상 항목에 대하여 손금 처리를 하지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법인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손금산입> 지급수수료(기타사외유출). 귀속 및 지급월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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