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건강보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 의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세요.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없으면 납부의무대상자가 아니라서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사업소득의 합이 100만원 미만이거나 그외 재산으로 승용차를 포함한 주택, 토지,선박, 항공기 등이 없다면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연간소득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납부의무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