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소득세법상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항목에 대한 지출,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액이 줄어들 있습니다.
본인이 근로자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1)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엗 대한 소득공제, 2)의료비
세액공제, 3)기부금 세액공제, 4)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5)연금
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세액공제, 6)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히서는 지출 또는 가입후 납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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